서울 응봉1구역 최고 15층으로 재건축
서울 응봉1구역 최고 15층으로 재건축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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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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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응봉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은 3만9천642㎡, 용적률은 202.1% 이하, 건폐율은 30% 이하, 최고 15층, 평균12층, 건축규모는 총 525세대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응봉산 산책로를 연결해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주택단지로 계획했으며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조성계획을 세웠다고 시는 설명했다.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도 함께 수립됐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마포구 아현동 수도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는 비어 있던 옛 서부수도사업소 민원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강북 노동자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리가압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아현동 일대 수도공급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마포구 당인동 1번지 일대 11만8천779㎡중 8만5천769㎡에 문화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 후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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