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리노이 기호용 마리화나 세수 예상치의 2배로 껑충
미 일리노이 기호용 마리화나 세수 예상치의 2배로 껑충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7.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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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 6개월간 총매출 2천900억원…코로나19 팬데믹 와중 수급 확대

미국 일리노이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첫 6개월 간인 지난 상반기에 5천200만여 달러(약 620억 원)의 조세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전날 "지난 1월 1일 이후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거둔 세수가 예상치 2천800만 달러(약 330억 원)의 2배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합법화 이후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2억3천900만 달러(2천900억 원)어치 이상의 기호용 마리화나가 판매됐고, 주정부는 총 5천280만 달러의 세금을 판매세와 소비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기호용 마리화나 수요가 확대된 셈이이다.

일리노이 세무 당국은 "세금 일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2천600만 달러만 일리노이 주정부 금고에 귀속된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주 기호용 마리화나의 월 매출 규모는 지난 6월 4천800만 달러로, 합법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마리화나는 주정부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불법 마약의 피해자였던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약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 마약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내 32개 주와 워싱턴DC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이 가운데 알래스카·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메인·매사추세츠·미시간·네바다·오리건·버몬트·워싱턴 11개 주는 기호용까지 허용한 상태다.

일리노이주는 2014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작년 6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11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법을 완료하고 지난 1월 1일 법안을 발효했다.

합법화 첫날 주 전역에서 이뤄진 매출은 총 320만 달러, 첫 달 매출은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당국은 "캘리포니아에 이은 2번째 규모"라면서 "시장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일리노이주는 제품 속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 함유량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에 10~25%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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