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부산 노동자 상담 267건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부산 노동자 상담 267건 내용은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7.15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 지 16일 1주년을 맞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15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년간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설 3개 노동상담소가 집계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267건과 부산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신고 등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본부 상담소는 무시·차별·업무제외·휴가·감시·사직종용·전가·소문·폭행·폭언·모욕·따돌림·협박·야근·SNS 등 직장 내 괴롭힘 유형 15개를 구분해 발표했다.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느끼는 가장 큰 행위는 폭언으로 모두 36건,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사직종용 22건(11.6%), 따돌림과 협박이 각각 20건(10.5%), 차별 19건(10%) 등 순이었다.

폭언과 폭행이 동시에 발생한 상담은 9건이었다.

노동자들이 상담소를 방문한 주요 이유는 해고·징계가 66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절차 52건(19.5%), 임금 43%(16.1%), 근로계약·취업규칙 26건(9.7%), 4대보험 23건(8.6%) 등 순이었다.

부산본부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부당한 환경과 사건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해고와 징계를 포함한 인사권을 지목했다.

해고가 3건(4.5%)이었는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는 사례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5∼6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월별 상담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26건과 10월 31건 등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올해 2월에는 13건으로 줄었다가 5월 39건, 6월 3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산본부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노동자가 이런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사권과 관련한 상담이 전 직종에서 고루 나타났지만, 임금 관련한 상담은 유독 서비스, 중소영세,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부산고용노동청과 산하 동부지청과 북부지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사건은 모두 275건으로 진정은 271건(98.5%), 고소·고발은 4건(1.5%)이었다.

이중 111건(40.3%)이 취하됐고, 기타 89건(32.3%), 개선지도 43건(15.6%), 처리중 27건(9.8%) 등이었으며 검찰송치는 5건(1.8%)이었다.

'기타'에는 관련법 적용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부산지역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수는 3천401건이었다.

2019년 기준 부산지역 1인 이상 사업체 수가 28만8천860개인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부산본부는 지적했다.

부산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 처벌 조항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 적용, 원청과 하청 업체 모든 노동자에 관련법 적용 등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