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항소심서 대주단 탈퇴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항소심서 대주단 탈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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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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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전철 관련 2천억원대 투자금 반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단에서 금융권 등 대주단이 탈퇴했다.

경전철 건설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업체 등 출자사들이 금융 비용을 모두 상환했기 때문이다. 소송에 대한 권리는 출자사들이 승계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 측 사이에 투자금 반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때 원고단은 출자사 5개 업체와 대주단 4개 업체, 파산관재인 등 10곳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예정된 첫 재판이 연기된 뒤 대주단 모두 원고단에서 탈퇴했다.

출자사들이 금융비용을 모두 상환해 소송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항소심 원고단은 출자사 5개 업체와 파산관재인 등 6곳으로 줄었다.

소송에 대한 대주단 권리는 출자사들이 나눠 승계한다.

항소심 첫 재판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사업자 측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나 5년 만에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전 사업자 측은 "파산이더라도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해 10월 "청구액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 사업자 측은 의정부시에 투자금 2천148억원을 요구했으나 일단 1심 때는 1천153억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액을 2천148억원으로 올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원고단 변경으로 재판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1심 때 부족했던 논리를 보완해 항소심에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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