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대상이 채 2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명 중에서도 2주택 이하 보유 개인은 세율이 3%에 불과해 실제로는 더 적을 가능성도 있고, ‘19년~’20년 집값 상승으로 최고세율 대상 인원이 일부 늘었겠지만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 일부에서 세금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인원은 극소수 중 극소수”라며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6% 세율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인 종부세 대상 38만명 중 90%는 과표 6억원 이하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2018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38만 3천명이다.
이중 73%인 27만 8천여명이 과표 3억원(시가 8~12.2억)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종부세율은 현행 0.5%(일반), 0.6%(3주택이상, 조정지역 2주택)이며, 7.10대책에 따르면 각각 0.6%, 1.2%로 상승한고 한다.
다음 과표 구간인 3~6억 구간(12.2~15.4억)을 합하면 90%를 차지했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3~6억원 과표를 적용받는 개인은 6만5천명으로, 6억원이하 과표 구간에 총 34만 3천명이 자리하고 있었고, 3~6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은 일반은 0.7%에서 0.8%로, 다주택자는 0.9%에서 1.6%로 상승한다.
일부에서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상승했다고 세금 폭탄을 주장하지만 종부세 대상자 중 90%인 절대다수가 현재는 물론이고 정부가 발표한 강화안에서도 최고세율대비 1/4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최고세율은 20명(0.005%), 그 아래 구간도 131명(0.03%)에 불과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원(시가 123.5억원 수준) 초과 개인은 94억~100억원 3명, 100억원 초과 17명 등 20명(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 수준)에 불과하다. .
이마저도 모두 다주택자 기준인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주택 이하(조정지역 2주택 제외) 개인은 3% 세율을 적용받는다..
2018년 기준 100억원 초과 구간의 개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98.5억원, 시가 284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인당 2억 7,800만원을, 94억~100억원 개인은 9,800만원을 종부세로 납부하고 있었다.
김진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제 기능 되찾아야”
김 의원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불과하고,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서 과표 3억원 미만 27만 8천명의 평균 종부세는 30만원이며, 과표 5억원 초과-6억원 이하(시가 15.4억 이하) 1만 3,700명은 16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상이 얼마되지 않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주 과표 12~50억구간 세분화, 1주택자 세액공제 강화, 세율을 최대 3%(일반)~4%(3주택이상)로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령 과표 30억원 구간의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1,55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2,800만원이지만 20~50억 구간을 신설한 김 의원안은 3,500만원으로 더 높다.
김진애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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