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현재 종부세 막기 낮은 수준...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 줘야"
김진애 의원, "현재 종부세 막기 낮은 수준...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 줘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7.15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 세금 폭탄론은 허구...조세형평성 제고, 집값 안정 위해 종부세 강화 해야”

[정성남 기자]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대상이 채 2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명 중에서도 2주택 이하 보유 개인은 세율이 3%에 불과해 실제로는 더 적을 가능성도 있고, ‘19년~’20년 집값 상승으로 최고세율 대상 인원이 일부 늘었겠지만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 일부에서 세금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인원은 극소수 중 극소수”라며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6% 세율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인 종부세 대상 38만명 중 90%는 과표 6억원 이하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2018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38만 3천명이다. 

이중 73%인 27만 8천여명이 과표 3억원(시가 8~12.2억)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종부세율은 현행 0.5%(일반), 0.6%(3주택이상, 조정지역 2주택)이며, 7.10대책에 따르면 각각 0.6%, 1.2%로 상승한고 한다.

다음 과표 구간인 3~6억 구간(12.2~15.4억)을 합하면 90%를 차지했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3~6억원 과표를 적용받는 개인은 6만5천명으로, 6억원이하 과표 구간에 총 34만 3천명이 자리하고 있었고, 3~6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은 일반은 0.7%에서 0.8%로, 다주택자는 0.9%에서 1.6%로 상승한다.

일부에서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상승했다고 세금 폭탄을 주장하지만 종부세 대상자 중 90%인 절대다수가 현재는 물론이고 정부가 발표한 강화안에서도 최고세율대비 1/4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최고세율은 20명(0.005%), 그 아래 구간도 131명(0.03%)에 불과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원(시가 123.5억원 수준) 초과 개인은 94억~100억원 3명, 100억원 초과 17명 등 20명(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 수준)에 불과하다. .

이마저도 모두 다주택자 기준인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주택 이하(조정지역 2주택 제외) 개인은 3% 세율을 적용받는다..

2018년 기준 100억원 초과 구간의 개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98.5억원, 시가 284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인당 2억 7,800만원을, 94억~100억원 개인은 9,800만원을 종부세로 납부하고 있었다.

김진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제 기능 되찾아야”

김 의원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불과하고,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서 과표 3억원 미만 27만 8천명의 평균 종부세는 30만원이며, 과표 5억원 초과-6억원 이하(시가 15.4억 이하) 1만 3,700명은 16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상이 얼마되지 않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주 과표 12~50억구간 세분화, 1주택자 세액공제 강화, 세율을 최대 3%(일반)~4%(3주택이상)로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령 과표 30억원 구간의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1,55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2,800만원이지만 20~50억 구간을 신설한 김 의원안은 3,500만원으로 더 높다.

김진애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