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올해 시행...교육재난지원금도 지급"
강원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올해 시행...교육재난지원금도 지급"
  • 이인수 기자
    이인수 기자
  • 승인 2020.07.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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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 모두 도의회 본회의서 가결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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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기자]강원지역 고교 전면 무상교육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강원도의회는 15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 등을 올해 2분기분부터 지원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무상교육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의회의 갈등 속에 계류한 지 9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고교 1학년생은 분기마다 내는 수업료 10만8천∼23만8천2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평균 6만500원을 감면받는다.

이번 조치로 학생 1만2천765명이 총 103억2천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6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 강원지역 학생들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농산물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현물로 지급해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금 추가 지급에 난색을 드러냈지만, 의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를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도와 각 시·군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올해 급식비 불용액은 도교육청 38억원, 도와 시·군 각 29억원으로 총 96억원이다.

이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두가 동의한다면 96억원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모두 활용해 학생 15만여 명에게 약 6만5천원씩 나눠줄 수 있다.

도나 시·군만 동의했을 경우는 학생 1명당 약 4만5천원,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할 경우에는 약 2만5천원씩 돌아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와 각 시·군의 협조를 이끌어 교육재난지원금이 많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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