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감사관 직원. 민간업체 직접조사 논란.. 정보경찰 참여 여론 확산..
고양시, 감사관 직원. 민간업체 직접조사 논란.. 정보경찰 참여 여론 확산..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7.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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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심 민간사업체에 수사형사가 아닌 정보형사가 동행하여 경찰까지 구설수..
- 경찰, 법적근거는 정보활동규칙에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보활동목적 있다. 고 해명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 감사관 소속 직원들이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간사업체 사무실에 직접 조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의심 민간사업체에 수사형사가 아닌 정보형사가 동행하여 갈수록 경찰까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고양시와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최근 특정감사를 이유로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간업체인 시설물유지관리와 안전진단업체 15곳을 조사했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14일 [2보]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와 민간사업체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최근 특정감사를 이유로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안전진단업체 15곳을 조사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 감사관의 직접조사는 민간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지극히 한정돼 있는데도 사법권도 없으면서 무작정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나 범위를 넘어선 권한남용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업체 조사현장에 경찰관까지 대동했고 더구나 고양경찰서 정보과 소속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기관이 합동으로 민간업체 현장점검을 나섰는데 공문 한 장 없이 구두로만 교감하고 함께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보경찰관은 상관의 지시도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시 감사관과 함께 민간업체조사에 동행하고도 상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에서 해당 정보관은 사안에 대해 상관에게 보고했다는 반면 상관인 정보계장은 보고를 받았냐는 사실 확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의문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시 감사관의 현장점검에 정보경찰이 민간업체 사무실을 드나드는 것이 직무범위를 넘어선‘사찰’이거나 ‘개인일탈’ 등 진위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 감사관은 조사를 함께한 ‘동행’이 아닌 ‘참관’이라고 해명했다. 시 감사관이 페이퍼컴퍼니 관련조사를 나가는데 이를 안 시청담당 정보관이 함께 나갈 수 없냐고 물어서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시 감사관 직원의 어설픈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시 감사관은 시에 출입하는 정보관에게 내부적인 감사에 대한 정보 등을 노출하지 않으려하는데 그것을 넘어 현장까지 동행한 것은 감사관의 직무에도 문제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경찰 또한 민간업체 조사에 직접적으로 나선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 시 감사관의 조사이후 정보를 제공받아도 충분한데 굳이 참관을 이유로 동행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이에 대해 K정보관은 “정보에서 범죄첩보도 제출해서 수사도 하는데 그전에 공사 관련해서 두 건 제출한 것이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 발표한 것도 있고 고양시 관내 입찰에 주소지가 다른 외부에서 참가하는 업체가 있다거나 공사업체에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를 들었다”며“감사실에 문의해보니 현장점검계획이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관여부를 묻고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나는 현장점검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시 감사관)이 점검한 것에 대해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러갔다”며“법적근거는 정보활동규칙에도 나와 있고 경찰법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4항이나 정보활동목적에도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에서 K정보관의 민간업체 정보 수집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K정보관은 시 감사관이 이번 시설물유지관리 육교보강공사 실시설계 일상감사에서 H설계업체가 설계했던 2곳을 조사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지난 6월 시 감사관은 H설계가 진행했던 동산·벽제육교 2곳 설계에 대해 ‘잘못된 공법’과 ‘설계에 부자격자가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설계를 무효화하는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K정보관은 H설계에 전화를 걸어 ‘설계에 대한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사실여부를 묻는 등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는 경찰이 나서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정보관은 이번 현장방문 외에 예전에 민간업체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범죄첩보 제출할 때는 확인하는 과정에 노출되는데 굳이 업체에 연락할 필요 없고...’,‘그런 것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끊었다.

반면 한 업체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시 감사관 공무원들이 들어 닥친 데다 경찰까지 대동하니 이게 뭔가 하고 겁도 나고 불안했다"며"생각해보니 그들이 과도한 행위를 한 것인데 왜 그때 항의를 못 했나 못난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두고 경찰정보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온 이 분야 베테랑들도 이런 식의 정보 수집은 구시대적인 사고로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A경찰관계자는 “정보관이 사심이 없이 일했다면 너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사안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시 감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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