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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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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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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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급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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