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감사관 직원. 민간업체 직접 조사로 직무범위 논란..
고양시, 감사관 직원. 민간업체 직접 조사로 직무범위 논란..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7.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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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이 공공기관도 아닌 15곳 민간사업체 직접조사 논란 확산..
고양시청 전경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 감사관 소속 직원들이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간사업체 사무실에 직접 조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시 감사관 소속 직원3명이 관련부서 직원1명, 경찰관1명 등을 대동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와 민간사업체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최근 특정감사를 이유로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안전진단업체 15곳을 조사했다.

이들은 각 업체에 들어가 인허가 요건에 맞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번 감사관의 민간업체 직접조사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감사관이 시 산하기관이나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을 감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민간업체를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그 적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일반적으로 시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나 비위공무원 적발이나 징계, 일상감사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부서를 지휘하거나 협조를 받아 조치해 왔다.

따라서 이번처럼 감사관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조사권한이 있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점검하고 미흡하다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관련부서는 긴급을 요하거나 범죄의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해당업체에게1주일 전 정도 사전 통보하고 전화로 미리 연락해서 방문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관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다짜고짜 해당부서 직원 1명만 차출해 민간업체들에게는 통보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요구하고 조사를 벌이면서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 감사관은 법적요건에 맞는 행위인지 묻는 취재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만 말할 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더욱이 시 감사관은 취재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감사를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말도 서슴지 않으면서 민감한 반응만 보였다.

그러면서도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한 도의 조사공문도 있어 이번 특정감사가 이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최근 도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어 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 페이퍼컴퍼니 조사는 입찰에 참가한 기업 중 낙찰을 받았거나 근접한 업체1·2·3위에 대한 선별적 조사로서 현재 시의 특정감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의 적법성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서 적법한 범위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J감사관은 자신이 감사원에 근무할 당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고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현장에서 할 수 있다"며"시와 계약을 해왔는데 업체가 직접 한 것인지 불법 하도를 줬는지 그것은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B조사 부 팀장도 "건설사업 기본법에 증거가 훼손될 경우가 있으면 임의로 가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정감사가 시 감사관이 증거인멸을 우려해 계통을 무시하고 직접 민간업체까지 들이닥쳐서 조사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나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에서 잘못된 설계로 판단하고 재심의를 결정한 감사관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표적 조사하는 연장선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감사관의 직원들이 지난 1월 일상감사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와 관련한 H설계업체를 두 차례 찾아가고 전화통화를 통해 서류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자 '법적조치'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결국 설계를 무효화하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말 해당설계업체는 경기도 북부청 감사관에 공무원의 부당한 처사 등 시 감사관의 부당감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에 근무했던 A공무원은 "업체 조사는 허가를 내준 부서가 하고 감사관은 부서의 미진한 점검이나 관리를 종용하는 등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감사직원이 민간업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며 "감사와 수사는 다른데 이번의 경우 감사가 아닌 수사하는 것 같을 정도로 월권행위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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