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에 기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직 프랑스 정보요원이 중형을 선고받아 다른 나라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비공개 법정은 지난 10일 국가기밀 누설과 간첩 혐의로 법정에 선 피에르마리 H(69)에게 징역 12년형을 판결했다.
같이 기소된 앙리 M(73)은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범죄사실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에르마리 H의 부인은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이중 2년은 유예됐다.
피에르마리 H와 앙리 M은 모두 1990년대까지 프랑스 해외정보국(DGSE)에서 일한 전직 정보요원이다. 당시 중국 담당 요원을 맡았다.
1997년 베이징 대사관으로 발령 난 앙리 M은 주중 프랑스 대사의 중국어 통역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런 사실이 정보국에 알려지자 1998년 본국으로 소환됐다.
몇 년 뒤 DGSE를 퇴직한 그는 2003년 중국으로 돌아가 애인이었던 통역사와 결혼했고, 중국 하이난섬에 신혼집을 차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7년 12월 프랑스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또 다른 피고인 피에르마리 H는 DGSE의 내근 요원으로, 그는 2017년 12월 인도양의 한 섬에서 중국인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 뭉치를 들고 있다가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체포됐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8년 5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반역행위"라고 표현했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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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무너진 건 아니다.
사익을 챙기면서 국익을 팔아먹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조금씩 조금씩 기둥을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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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다른 나라의 돈에 매수되어
나라의 장래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언론•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가진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그 권력에 부역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한 국가의 정보요원이 자기 조국에 해을 끼치는 정보를 적국에 넘기는 일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이
이번 4•15 개표조작처럼 중국 공산당과 짜고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 구성원 판도를 바꾸는 부정선거다.
앞으로 우리법이 중국의 이익에 맞게 만들어지지않도록 지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