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사립유치원 운영자 미신고 세금...실제 추징금 확인 안돼"
양경숙, “사립유치원 운영자 미신고 세금...실제 추징금 확인 안돼"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7.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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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경숙(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은 12일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에서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발행을 하지 않은 계산서를 검토하여 세금을 추징토록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과 거래한 업체가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2020년 6월 현재 국세청이 지방청으로부터 받은 위 4가지의 처리현황을 보면 기신고된 내역과 자료오류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총 92,769천원만 고지하였고 그나마 실제로 추징에 이른 금액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추징금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금액만 해도 무려 3백9십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나눠보면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35,443천원, 계산서 12,450,592천원, 법인계산서 427,849천원, 원천세 10,119,299천원이다.

[출처=양경숙 의원실]

그럼에도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 이외에 자체적으로 세원정보를 확보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탈세와 탈루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각종 법률상 학교로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어 별도로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감사거부·집단행동을 하는가 하면, 교육비 편취 등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바 있고, 최근에는 안산 사립유치원 집단식중독에서 보듯이 원생들의 생명과 안전문제까지 등한시하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가 2018년 사립유치원 집단행동 사태 이후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시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세금탈세와 탈루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 행정기관간에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양경숙 의원은 "2018년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천만원만 고지됐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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