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생애최초 특공은 확대(종합2보)
다주택자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생애최초 특공은 확대(종합2보)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7.10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은 낮춘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全)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높인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올렸다. 새 취득세율 적용 시기는 법 개정안 '공포후 즉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두 배 안팎으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12·16 대책 수준보다 더욱 높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린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안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가 2021년 납부분(6월 1일)부터 부과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