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서울 2주택 시가 합계 23억원 넘으면 종부세 2배로
[7·10대책] 서울 2주택 시가 합계 23억원 넘으면 종부세 2배로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7.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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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두 배로 오르게 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크게 오른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합쳐서 시가가 23억3천만원~69억원인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으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두 배로 오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7 대책에서 제시된 세율(2.0%)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또 같은 기준으로 합쳐서 시가가 15억4천만~23억3천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른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천만~15억4천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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