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다주택자 취득세율 1∼4%→8∼12%로 인상
[7·10대책] 다주택자 취득세율 1∼4%→8∼12%로 인상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7.1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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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는데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현재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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