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는데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현재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