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예정"
홍남기 "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예정"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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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김명균 기자]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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