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시동 건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 선거 공정성 흔들흔들 
14년 만에 시동 건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 선거 공정성 흔들흔들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7.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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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최용제 김승호 기자]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정비사업의 시동이 다시 걸렸다.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취소 된지 6년만이다. 그에 앞선 2006년 10월 19일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부터 셈한다면 14년만이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원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느냐는 문제가 불거진다. 한 후보가 다른 출마 예정자들의 약점을 쥐고 줄 세우기를 하는 등 선거가 과열 혼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이기도 하다.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마천1구역)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 194-1번지 일대의 구역면적 148,498㎡에 용적률 227.4%로 최고 25층 이하 2413세대를 짓는다.

마천1구역은 지난 1월 2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6월 23일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후보자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8월 1일 선거를 통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위원장에는 8일 현재 4명 정도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취소되기 전 활동했던 추진위와 관련해서 나온다. 

당시 마천1구역 추진위는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융자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당시 A위원장과 감사 임원 7명 모두가 연대보증 한 후 설계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설계업체는 지난 2017년 위원장이었던 운수업을 하는 재력가인 A씨를 제외하고 연대보증에 서명을 했던 당시 감사와 추진위원들을 상대로 추심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재산에 가압류 조치했다.

이와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설계업체가 A씨를 제외한 점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출마 예정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자신의 캠프에 합류할 것을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이번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당사 감사였던 S씨는 가압류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S씨는 이달 초 지병으로 사망했다. 

S씨의 유가족은 8일 “고인에게 압류금액이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그거(가압류) 들어오면서 치명적으로 악화됐다. 너무 힘들어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분(A씨)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 A씨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은 압류 안하고 쓰지도 않은 분들에게 압류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장으로 나선 자기를 들어주면 풀어준다고 해서 많이 싸웠다”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안 좋으셨다. 그걸로 농락을 한 것이다. A씨는 자기 쪽으로 오면 다 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S씨) 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S씨는 설계업체로부터 차용해온 과정에 대해 작고전인 지난 6월 5일 취재에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힌바 있다.

즉 “2012년 추진위원장 선거로 A씨가 위원장 저는 감사였다”면서 “그 당시 반대하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는 우리가 졌다. 결국에는 3심까지 가서 취소로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간에 1심에 이길 때 이었는데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융자를 못 받았다”면서 “한국00하고 000설계회사 협력업체에게 빌리기로 하고 먼저 (설계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1억 4,000만원의 오인으로 보임)을 가져와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거기에 연대보증을 섰다. 얘네들이(설계업체) 가만있다가 2017년 도에 우리가 다시 추진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5번 받았다. 그래도 하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A씨는 빼고 5명에게 압류를 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전화취재에서 “압류 부분은 입찰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다. 운영비로 쓴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추진위 하겠다고 나가니까 설계업체에서 내가 다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괘씸죄로 해가지고 거기서 압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업체가 A씨 자신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것이다. 나갔으니까 (압류를) 붙인 것이다. 지금도 하는 얘기가 들어오라 이거야. 다시 들어오면 내가 지더라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따로 나가서 추진위원장 하겠다고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즉 돈을 빌려준 설계업체가 자신은 믿으니까 압류를 하지 않고 따로 추진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당시 감사와 추진위원에 대해 설계업체가 압류를 한 것 이라는 설명이다.  

또 당시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입금은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법인이 아니고 가칭 추진위이기 때문에 법인통장을 만들 수 없어서 추진위 통장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입찰보증금 받을 때도 추진위원장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 고시인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에 비추어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의 선출직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금전·물품·향응·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권유·알선·요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사전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청 주거사업과는 8일 취재에서 “후보자들에게 선거관련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전에 선거 자료를 뿌리고 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면서 각서를 쓴 것은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해서 예비추진위원장이 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현재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천1구역은 2006년 10월 19일경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됐다. 이후 ▲2008년 8월 28일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1년 4월 21일 마천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2014년 3월 13일 마천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취소(대법원 판결) ▲2020년 1월 2일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년 2월 17일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 착수가 이루어져 왔다.

추진위 위원장과 감사 선출은 후보자등록공고 및 접수가 7월 6일부터 7일 까지였다. 선거인명부열람은 7월 2일부터 15일 까지 이루어진다. 합동연설회는 7월 29일. 8월 1일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회를 확정한 후 추진위원회 승인은 오는 10월을 예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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