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긴급생계지원금 2차 신청 기간 연장"
부산시, "긴급생계지원금 2차 신청 기간 연장"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7.09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명의 예술인이라도 더 지원하겠다!

[최용제 기자]부산시는 9일, 부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기한을 기존 7월 10일까지에서 8월 10일까지로 1개월 대폭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예술인활동증명을 득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대책이 포함된 예술인긴급지원대책(총사업비 31억 원 규모)을 발표, 추진해 오고 있다.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 1차 신청 접수를 마치고 자격요건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을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하였고, 6월에 긴급생계지원금이 우선 지급되었고, 현재는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 2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입은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전담하고 있는 예술인활동증명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태였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에서는 한 명의 예술인이라도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2차 신청 기간을 1개월 전격 연장하기로 결정, 예술인활동증명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시간적 여유를 둠으로써 더 많은 수의 예술인들이 부산시의 긴급생계지원 대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지원금액은 기존 1,2차와 동일하다.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편의 차원에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현장접수의 경우, 5부제*를 적용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부산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현장접수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또,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코로나19 부산 최초 확진일(2020.02.21.)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미리 구비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생계지원금을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므로 본인 명의의 동백전 카드발급이 필수이며,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자 및 스마트폰 기종 미사용자들은 부산문화재단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2차 접수 및 연장접수 결과 지원금 지급은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해 9월 초로 다소 연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 공고문을, 동백전 발급에 대해서는 콜센터(☎1577-1432), 온라인 및 현장 접수 관련 사항은 부산문화재단(☎051-745-7257~60)으로 확인, 문의하면 된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