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코리아 법인세 5천억원 납부…조세심판원 통해 불복
구글 코리아 법인세 5천억원 납부…조세심판원 통해 불복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7.09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한 구글 코리아가 최근 법인세 거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연초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5천억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최근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