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치소에 있어서 통지 못 받아" 세금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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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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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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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원, 지방소득세 1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의신청 불복 기간(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은 "일단 송달이 잘못돼 부당한 세금 부과였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밝히고, 당국의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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