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사업자 559만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과 법인 101만개라고 9일 밝혔다.
작년 1기 확정신고 때 532만명(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개)보다 27만명이 증가했다.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감면된다.
상반기 공급가액(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으로 낮아진다.
일반적인 부가세 세율이 10%이므로 세액이 최대 95% 감면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25만5천명은 납부 기한만 내달 27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을 포함한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