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A건설 관련 비리 공무원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해야” 
고철용 “A건설 관련 비리 공무원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해야”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7.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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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제 기자]경기도가 고양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정기감사에서 A건설 인허가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의 불법·비리·비위 행정을 특별감사 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비리행정척결운동 고철용 본부장은 8일 고양시 백석동에 A개발이 시공한 Y시티 불법건축허가 및 불법준공허가 등과 관련해 고양시 감사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감사신청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 “금년 1월에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측이 지난 고양시장 선거 때 부정선거 모의 실행 권력나누기 약속 등을 담은 부정선거 이행 각서가 공개되고 고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이 알려지자 108만 고양시민과 2800여 공무원 들은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덮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각서 공개로) 현재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고양시장 유고 상태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경기도가 고양시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에서 A건설 불법 준공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이재명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구체적인 감사 사항과 관련 먼저 A건설 허가문제를 지적했다.

즉 “소각장과 아파트의 실제 이격거리가 152m인데 환경영향평가 등은 이격 거리를 375m로 속이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준공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즉 “A건설은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 부관에서 준공일 전에 학교부지 등을 기부채납 완료한다고 체결했다”면서 “그런데 2016년 9월 30일에 준공을 해 주면서 기부채납을 한 건도 하지 않았으니 부관을 지키지 않은 사기 준공”이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들면서 준공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2018년부터 저는 관련 부서 부서장과 과장들에게 이격거리가 잘못되었고 부관을 지키지 않았으니 준공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으나 무응답이었다”면서 "A건설도 부관 뿐 아니라 건축법도 위반 했으니 즉시 준공을 취소하라고 각 부서에 요청했으나 무응답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2019년 9월부터 고양시 감사실에서 A건설 문제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해 왔기에 위와 같은 준공에 대하여 정확한 감사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0월과 금년 6월에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 답변 때 고양시장은 'A건설 문제는 사실상 권력형 게이트'다.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다'고 했다"면서 "소각장 옆에 아파트가 건설 된다는 것은 불법이고 반드시 해결 하겠다며 거의 울분을 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시장의 발언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경악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우리들의 조직은 마피아인데’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MBC 바로 간다. 프로에 나온 내용 중에 A건설과 관련된 공무원의 인터뷰가 있는데 공무원 왈 ‘A건설에 대하여 입을 열면 죽여 버리겠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 한다고 했다. 그 공무원만 데려다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어떤 사람들이 죽여 버린다고 했는지 밝힐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을 감사하여 '이격거리 속이고 건축허가 내주고 2016년까지 계속 불법 건축이 진행되게 한 관련 공무원'들, '불법 준공을 해준 공무원'들, '부관을 지키지 않았는데 준공을 내준 공무원'들, 역시' 준공 취소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 '준공 취소 여부를 감사하고도 덮은 감사실 직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징계시효가 끝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등에 대하여 즉시 형사고발을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A건설은 고 본부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이격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환경영향 평가 분석서에 '이격거리 150m에 소각시설'이 나와있다며 고 본부장의 주장이 허위라고 밝힌것으로 알려진다.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공원과 도로 등으로 준공전 이행되었으며 학교부지와 공공건물 관련해선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모든 부관을 이행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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