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지위한 대규모 집회 불허는 경찰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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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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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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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8일 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경북 의성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지난달 24일 의성군청 주변에서 5천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마늘생산자 대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옥외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의성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해당 행사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마늘생산자협회는 "집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고, 5월 27일 등에도 집회가 열린 적이 있는데 집회를 못 열게 한 것은 위법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은 일반 국민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하고, 해당 행사가 그와 상당한 위험을 직접 초래할 개연성은 명백해 해당 처분이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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