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잔금대출 '종전 LTV 70% 규제' 적용 가닥
당정, 잔금대출 '종전 LTV 70% 규제' 적용 가닥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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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잔금대출 보완책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

금융당국도 잔금대출의 종전 규제 적용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대출에 종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가구 등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잔금대출 보완책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에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 가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은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단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에서 종전 LTV(분양가의 최대 6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조정에 따른 잔금대출 한도 축소의 날벼락을 맞았다.

예를 들어 인천 검단에서 지난해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가 6억원)의 시세가 7억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종전 규제에서는 시세에 LTV 70%를 적용해 4억9천만원까지 가능한 잔금대출이 2억8천만원(시세 7억원의 40%) 또는 3억6천만원(분양가의 60%)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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