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치매이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줄이려는 의약품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가 급여축소 결정을 유보하라며 반기를 들었다.
아무리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 하더라도 치매치료제로도 조차 제대로 효능을 인정받지 못한 약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조성한 건보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보급여를 줄이기로 한 데 대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협회는 "건보재정 절감을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지난달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중증·일반 치매에만 현행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도 인지장애나 정서불안,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을 80%로 올리기로 하는 등 급여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의약품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효과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55개 품목(134개사)의 임상 재평가에 들어가 치매 치료에 대한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재검증한다.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퇴출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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