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어업인들 "전남-경남 해상 경계선 현행대로 유지해야"
여수 어업인들 "전남-경남 해상 경계선 현행대로 유지해야"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7.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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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지역 어업인들로 구성된 전남 해상경계 보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 경계선으로 재확인해 달라"고 8일 촉구했다.'

해상경계 현행 사수 기자회견 / 주철현 의원실 제공
해상경계 현행 사수 기자회견 / 주철현 의원실 제공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상경계는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경상남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며 "100년 넘게 지켜온 전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어 "전남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다"며 "경상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상 경계 논란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 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9일 경상남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최종 공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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