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업무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 유도한다
아파트 경비원 업무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 유도한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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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경비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비원이 장기 근로계약을 맺도록 해 고용 안정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이다.

정부는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비원 업무 조정에 관한 고용영향평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최희석 씨는 주차 관리 업무를 하다가 입주민의 폭력과 폭언을 당했다. 경비원 업무에 경비 외에도 다양한 관리 업무가 포함되고 그 경계가 모호한 것도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경비원의 근로계약을 좀 더 장기간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을 해온 아파트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감독을 한다.

갑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을'이 '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못 하게 하고 경비원이 갑질을 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보호 조치 의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을 당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경비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의 업무 중단,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가해자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지원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경비원의 갑질 피해 신고를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경찰은 경비원과 같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폭력, 상해, 모욕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의무 교육에 경비원 인권 존중과 갑질 대응 조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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