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유통·판매행위 '화장품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부산시,  "불법 유통·판매행위 '화장품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7.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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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제 기자]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 화장품법' 위반한 혐의로 10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비대면(Untact) 소비가 일상 속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하자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화장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출처=부산시]
[출처=부산시]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10곳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견본품 화장품(샘플) 판매(7개소)와 ▲포장 케이스 훼손 판매(3개소)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견본품 화장품(샘플)을 불법 판매·유통한 7개 업소는 홍보·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견본품은 유료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스크 팩+화장품 샘플 증정’, ‘설○○, 아○○○ 샘플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단가 1천 원 미만의 마스크 팩을 본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유명브랜드의 견본품을 끼워 마스크 팩 1개를 1만 원 이상에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는 겉으론 견본품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에 모두 포함해 견본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매우 교묘한 수법으로 밝혀졌다.

또한, ▲포장 케이스를 훼손 판매한 3개소는 유통 시 파손 또는 훼손된 포장지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포장 케이스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위반 업소 10곳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제조회사는 제품홍보와 판촉을 위해 소비자는 본 제품을 구매하기 전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유료판매는 불법”이라며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해 판매하는 경우는 정품 여부를 비롯하여 성분과 제조일자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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