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vs "재원기여 감안 유지필요"
"이중과세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vs "재원기여 감안 유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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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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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는 '이중과세' 논란에 따른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여부와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한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공청회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총 0.1%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하기에 앞서 학계,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자산과 소득 양극화라는 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의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큰 구멍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정상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토론 참석자들 역시 정부가 복잡한 금융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한 데 대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 "혁신적 방식", "중요한 진전"이라며 한목소리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세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각자 견해를 밝혔다.

우선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렸다.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거래세는 정부 재원 조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고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재원 마련 방안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인하를 지지했다.

반면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당장 거래세 폐지가 어렵다면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달라. 최초 거래세 도입 때 소득과세 대체 수단으로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던 만큼 폐지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를 왜 주식 투자자가 내야 하는지도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을 장기보유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지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동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 감면이 없는 현재의 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도 "정부안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를 이미 내장하고 있는 제도로,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이미 세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미 제출된 안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오무영 본부장은 "투자자의 돈이 주식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장기투자 지원 효과가 있는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장기투자 우대세율, 세제 지원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손익통산 복잡성이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이 단기투자 성향이 지나치게 강한 점을 감안할 때 세제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2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있는 상장주식과 달리 펀드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역차별'이므로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오무영 본부장은 "펀드는 중산층 서민 애용하는 대표적 간접투자 상품으로 펀드에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공제가 있어야 한다"며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국내 펀드시장 고사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정부가 간접투자를 권장해 온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기본공제 제도가 상품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이뤄져서 염려스럽다. 기본공제 금액을 다소간 축소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 상품 간 공제 혜택을 같이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방안이) 간접투자보다 위험이 높은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연구위원도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장채권, 적격 투자집합기구(펀드)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원천징수 주기를 월별로 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오무영 본부장은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납부 세금 환급까지 상당기간 소요돼 회피 거래 등 불필요 거래가 증가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일정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과세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가는데 이를 유예하거나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세운 연구위원도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조정되기 직전에 주식 대량 매도가 예상된다"며 "대주주 확대는 2022년까지 유예 조치를 가져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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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2020-07-08 06:14:42 (110.70.***.***)
대주주 요건이 3억 도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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