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정된 면허지역을 이탈해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 7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은 6일 오전 10시께 경남 남해군 서면 작장리 서방 350m 인근 해상에서 7.99t 어장관리선 A호 등 7척을 검문한 결과 지정된 어업구역을 500m가량 벗어나 작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은 어촌계장 B씨 등 8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별로 50∼300㎏의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정받은 면허지 내에서 조업해야 하며, 어획물 고갈 등을 이유로 면허지 밖 공유 수면 등에서 조업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면허지 이탈 조업 행위를 단속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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