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복용'하며 제주여행 확진자에 1억3천만원 손배소송
'해열제 복용'하며 제주여행 확진자에 1억3천만원 손배소송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7.07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1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주도는 9일 제주지법에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도와 A씨 방문 이후 방역 문제로 2∼3일 문을 닫아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한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방역 비용과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3천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는 지난달 15∼18일 일행과 함께 제주 여행을 했다.

A씨는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했다
A씨는 제주 여행 이후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확진이 알려지면서 A씨가 제주 여행 당시 밀접 접촉한 56명이 자가 격리됐다.

도가 방역 손실 등의 문제로 제주 여행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지난 3월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된 강남 유학생 모녀에 대해 이번과 비슷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행을 포기하고,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