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부동산 잔금대출 보완책, 억울함 없도록 할 것"
금융위원장 "부동산 잔금대출 보완책, 억울함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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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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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과 관련해 "(아파트 수분양자의)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바뀌면서 줄어든 부분,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불만 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非)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 대출의 LTV가 낮아진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 등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은 위원장은 또 잇따른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선 "유치원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은 전수조사가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불안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순서"라며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거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당국자니까 그 얘기(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융위 주도로 이뤄진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된 원인인데 금융위가 전수조사 카드로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최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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