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시행령 개정 의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시행령 개정 의결
  • 김선예 기자
    김선예 기자
  • 승인 2020.07.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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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예 기자]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갱신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을 신청해 시행일이나 그 이후에 다른 등급이 된 경우에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적용된다.

1∼3등급 수급자의 등급 유지 기간은 평균 1.79∼2.39년으로, 1년 내 등급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변경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사 명칭을 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한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대한적십자사 표장을 승인 없이 쓰거나 유사 표장을 쓴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적십자사의 유사 명칭 무단 사용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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