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중소 방산업체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이 되면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조달계약 이행을 위한 자금을 배정 예산의 최대 100%까지 미리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는 무기체계와 관련한 수리부속품 조달 계약 중 '방산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착·중도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산물자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으로 지정돼 조달 계약이 체결된 '일반물자'에 대해서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 방산업체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업체들의 현금 유동성 확대 및 자금경색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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