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아동학대 "부모요구로 학대당한 집으로 돌아가는일 없도록"
서영교, 아동학대 "부모요구로 학대당한 집으로 돌아가는일 없도록"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7.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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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보호원칙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 발의"

[최용제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의원은 지난 5일 학대 아동이 가해자인 부모 요구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어제 밝혔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 을 명시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살표보면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었지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3만3532건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중 2만4604건이 아동학대로 파악되었다.

이 중 대부분인 82%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취해졌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된 경우는 불과 13.4%에 지나지 않았고,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사례는 2016년 1591건에서 2017년 2160건, 2018년에는 2543건으로 늘어났다. 비율로 따져보면, 같은기간 8.5%에서 9.7%, 10.3%로 계속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해서, 아동이 보다 더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 제2조 2항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4조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으며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위원장는 그러면서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 및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는 “앞서 '아동재학대방지법'을 추진하여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 서 위원장은 "아동 보호 원칙을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 2'와 더불어 "아동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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