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 가로채…법원 "원금 배상해야"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 가로채…법원 "원금 배상해야"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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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투자자 A씨가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원가량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비트코인 다단계업체 소속 B씨 권유에 따라 2019년 1월 약 2천7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투자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의 투자계정 개설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소속된 업체는 미국을 거점으로 삼아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거액을 끌어들였고, 이후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핑계로 투자금 반환이나 거래를 중단했다"라면서 "그런데도 피고가 투자를 유치해 상당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고자 돌려막기식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당 명목으로 A씨가 570만원가량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투자금에서 이를 공제한 2천130만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할 돈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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