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폐기물업체 수거거부 예고에 환경부 "거부시 행정처분"
청주 폐기물업체 수거거부 예고에 환경부 "거부시 행정처분"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7.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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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청주시에서 일부 수거·선별업체들이 수거거부를 예고한 데 대해 수거거부가 실제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해당 공동주택들은 공공수거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지난달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수거를 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환경부와 청주시는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와 일부 품목 수입제한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니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거거부 예고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의사를 듣고 단가 조정, 재계약 등을 권고하되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할 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하고, 관내의 영농 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 사전협의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7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간 폐지 재활용시장은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가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납품단가 등의 변동 폭이 커 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양 업계와 논의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6월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이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페트(PET)는 5월부터 공공 비축된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인해 지속해서 반출되고 있고, 폐비닐은 선별장에서의 보관량이 5월 보관량과 유사하나 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의류 재활용시장도 호전의 기미가 있으나 아직은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단계다.

환경부는 시장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 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공공자원순환부(☎ 032-590-4153)에서 받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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