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지시"
文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지시"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07.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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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민화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상승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책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먼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고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정부가 이들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호로,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 이같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면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한편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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