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과 관련된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업체들이 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입찰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콘트롤, JVG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한 업체당 5천700만원씩 총 1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에이스콘트롤은 65억2천600만원, JVG는 129억7천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낸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 4건에서 담합했다.
철도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전류 상태, 전력공급장치 고장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다.
두 회사는 4건의 입찰을 각각 2건씩 나눠 가지기로 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가 2018년 경쟁입찰로 바꿨는데, 두 회사는 구매 방식이 바뀌자마자 담합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시행하는 건설과 물품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담합 예방자료 배포 등 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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