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늘었다. 청주시 재산세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시는 올해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46대에 68억4천여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
지난해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25대에 18억5천여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비해 49억9천여만원(270%)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크기와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데 올해 대형 항공기를 주로 유치해 재산세 부과액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27대, 이스타 항공 11대, 진에어 6대, 아시아나항공 1대, 에어로케이 1대이다.
정치장 등록은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항공기 지방세는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이 관계자는 "2017년부터 항공사에 항공기 재산세의 20%를 정비료로 지원해 왔는데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를 30%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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