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국책은행 참여 주저
'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국책은행 참여 주저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7.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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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11곳 가운데 9곳이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이 참여를 결정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만 아직 금감원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은 내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은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산은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산은은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 당초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뒤늦게라도 줘야 하고, 은행 경영진도 평판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었으나 키코 판매 은행이었기 때문에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과 기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면 은행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조정 지침을 만드는 것이 협의체의 목표다.

추가 구제 대상 기업은 145곳이다.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해 추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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