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 업체와 안면인식 특허 분쟁 합의
삼성, 미 업체와 안면인식 특허 분쟁 합의
  •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 승인 2020.07.02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주 배심재판 앞두고 합의…합의 내용 공개 안 돼"

삼성전자가 미국의 안면인식 기술업체 '이미지 프로세싱 테크놀로지'(IPT)와 진행해온 스마트폰 안면인식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삼성과 IPT는 다음 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특허소송 배심 재판을 앞두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IPT를 대리하는 헨리 번소 변호사가 양측의 특허 분쟁 합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 법률전문지 '로360'도 삼성과 IPT가 이날 법원에 "특허 분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원칙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IPT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삼성도 이번 합의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360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6년 시작됐다. IPT는 당시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이 자사의 안면 인식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4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던 이번 소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서만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IPT는 최근 텍사스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재판을 계속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판사는 IPT의 재판 연기 요청을 기각하고, 다음 주 배심원 재판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허소송 재판 재개가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는 양측 합의에 앞서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근절될 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길스트랩 판사는 이번 재판을 위해 한국에서 온 삼성 임원과 증인들이 텍사스주 마셜에서 격리 생활까지 했다고 공개하면서 재판 연기는 삼성 측에도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