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4개로 확대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4개로 확대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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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해 1일부터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범죄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신적 안정·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 시행했다.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목포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8개 항목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인한 사망,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 화상수술비 지원, 온열질환 진단금 지원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목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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