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한다
조달청 입찰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한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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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줬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요령'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을 위해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해 책임 있는 입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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