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10억원 경감효과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10억원 경감효과
  • 김익주 기자
    김익주 기자
  • 승인 2020.07.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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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계기 되길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부담금이다. 1000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며, 이 중 160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이번 경감 조치로 약 10억 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1일부터 시작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내용을 통보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임대료 감면효과로 이어 질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10월 고지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가 건물임대료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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