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빅데이터 분석 위한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 생긴다
AI 학습·빅데이터 분석 위한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 생긴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01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추가 보상 청구권' 등 도입

인공지능(AI)의 개발을 위해 정보를 대량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름빵'의 성공에도 이른바 '매절계약'으로 작가가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구름빵 눈물' 없도록…'추가 보상 청구권'으로 공정한 권익 확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검토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구름빵 눈물'이 없도록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확보할 방침이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권을 양도받은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5년 이내' 등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쟁점이 되어 온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AI, 저작물 자유 이용…온라인 수업 활성화 위해 보상금 지급
아울러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비대면'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의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온라인 수업의 확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업목적으로 이용할 때 초·중·고교는 보상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교사들이 교실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용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편화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 OTT 확산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제' 도입 검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나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콘텐츠에 사용된 배경음악과 같은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그 단체가 신탁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로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도입한다.

이밖에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8월까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별로 3회 이상 개최해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