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돼 해제 예정이던 경기도 부지 60% 다시 공원용지로
일몰제 적용돼 해제 예정이던 경기도 부지 60% 다시 공원용지로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6.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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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7월부터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예정이던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 중 여의도 8.3배 크기의 땅이 다시 공원 용도로 묶인다.'

30일 경기도 각 시군의 장기 미집행 공원 현황에 따르면 시군이 공원 용지로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공원으로 만들거나 민간으로부터 사들이지 않아 7월 1일부터 지정 해제가 되는 땅은 27개 시군에 179곳, 40.67㎢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개 시군이 자체 예산과 민간개발 방식 등을 활용해 해제 대상 부지의 59.5% 규모인 24.18㎢(102곳)를 실제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 추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다.

여의도 크기(2.9㎢)의 8.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군 입장에서는 용지 매입 등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으나 해당 부지 소유주들은 그만큼 재산권 행사에 또 제한을 받게 됐다.

아울러 도는 내달 1일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뻔한 고양과 부천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을 활용해 지켜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사업구역 전체 훼손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개발사업지 관할 시군이나 인접 지역에서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고양 창룡·부천 대장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로 고양과 부천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5곳 117만㎡를 선정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계획은 최근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고,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실시계획은 이날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는 도내 공원의 60%가량이 실효되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되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의 정책, 재정 역량을 집중해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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