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17곳으로 축소…앞으로 규제지역은 자동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17곳으로 축소…앞으로 규제지역은 자동 해제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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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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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미분양 주택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30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이들 세 가지 선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 이 모니터링 기간이 3개월로 짧아진다.

HUG는 이런 선정 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수도권 1곳, 지방 16곳 등 총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45차 미분양관리지역 31곳보다 14곳이나 감소한 것이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면·리 소재),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고성군·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김천시·경주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미분양관리지역은 없다.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경기 양주시·화성시, 인천 중구, 대구 서구·달성군, 강원도 춘천시·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포항시, 경남 김해시·사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모니터링 기간(3개월) 만료 전이지만,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 면·리 소재지가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천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3천894가구의 약 54%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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