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 민간연구기관에 개방…국세통계포털 DB로 서비스
국세통계센터 민간연구기관에 개방…국세통계포털 DB로 서비스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30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 통계 생성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국세청 본청에 2018년 설치됐다.

앞서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령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 후 현재까지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18곳이 국세청과 국세통계센터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세청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9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현재 국세통계의 단순 열람·내려받기만 가능한 국세통계포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통계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돼 국세통계 생성 방식이 현재의 수작업에서 자동 모니터링·추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추출된 통계의 처리와 가공, 공표도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관계 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소상공인 긴급자원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매출액 구간별 사업자 정보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안내를 위한 사업자 정보 등을 자치단체에 제공했다.

노란우산공제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과세표준증명원을 비롯한 과세정보 4종이 전달됐으며, 전기료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종업원수 정보가 한국전력공사에 제공됐다.

국세청은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