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페트 등 폐플라스틱 4종류 수입제한…국내 적체량 해소
내일부터 페트 등 폐플라스틱 4종류 수입제한…국내 적체량 해소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6.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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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페트(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폐플라스틱 4종류의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는 동시에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유가 하락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폐페트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했음에도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증가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페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의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을 허용했다.

또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센터를 지정하는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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