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펀드 피해자, 한국투자증권·운용사 등 검찰 고소
팝펀딩 펀드 피해자, 한국투자증권·운용사 등 검찰 고소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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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행위와 부당권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운용, 헤이스팅스운용이 팝펀딩과 이를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검찰의 힘을 빌려 진실을 밝히고 사기와 계약 착오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증거인멸을 막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감원에도 자비스운용 등 운용사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벤더)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해온 업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자비스와 헤이스팅스가 팝펀딩과 연계해 운용하는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 더드림)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 사모펀드 등 총 355억원 규모의 투자 원리금 상환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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